Bylaws
초문화네트워크 정관
- 시행
- 2025년 12월 12일 (창립총회 의결)
- 구성
- 5장 17조 · 부칙 2조
본 정관은 2025년 12월 12일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.
총칙
명칭
본 단체의 명칭은 초문화네트워크라 하며 영문 명칭은 Transcultural Network(TCN)라 한다.
목적
본 단체는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경계를 넘는 초문화적(Transcultural) 현상을 연구하고, 국가 간 학술, 문화, 정책의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하며, 미래의 문화 창조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제언을 통해 국제적 학술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주사무소 소재지
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(사무국)는 대한민국에 둔다.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외에 분과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사업
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학술회의, 세미나, 심포지움 개최
- 국제 공동연구, 정책수립 지원
- 회원 간 학술, 정보 교류 및 출판사업
- 관련 분야의 교육, 연수, 인재 양성 활동
- 국내외 연구기관, 대학,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
- 기타 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회원
회원 자격 및 가입
본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자 중 소정의 가입 절차(전자우편 또는 가입신청서 제출 등)를 완료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법인회원으로 한다.
-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
- 준회원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
- 법인회원은 국내외의 기업, 단체 및 연구기관
회원의 권리와 의무, 제명
- 정회원 및 법인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.
-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경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.
-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재정 및 회계연도
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 회비, 회원 또는 비회원들의 찬조금, 보조금,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조직과 임원
임원 구성 및 선임
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본 단체의 운영을 책임진다.
- 회장: 1인 (본 단체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)
- 부회장: 국가별 1인 (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)
- 이사: 본 단체의 주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.
- 감사: 필요 시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, 본 단체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.
-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집행, 연구,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석부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.
- 명예회장, 부회장, 이사, 고문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분과위원회
본 단체는 특정 연구 분야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국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 사업을 계획·집행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.
사무국
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은 본 단체의 일상 행정 업무와 회원 관리, 회의 준비, 대외 협력 등을 담당한다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,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명예회장, 고문
본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회의
총회
-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총회는 정관 개정, 임원 선출,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승인, 기타 본 단체 운영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.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한다.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 총회는 서면결의나 온라인 회의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.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.
-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, 부회장 순으로 대신한다.
이사회 회의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.
-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-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이사회는 서면결의나 온라인 회의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회원의 가입, 제명에 대한 승인
- 회비 액수의 결정
- 본 단체의 예산 및 결산,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, 기타 주요 사업
분과위원회 회의
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. 분과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안건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,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.
정관의 개정 및 해산
정관 개정
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해산
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및 법인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.
준용 및 기타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르며,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의 관례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 본 단체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.
부칙
창립회원의 가입에 관한 특례
본 단체의 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안에 동의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창립회원으로 확정한다. 창립회원 명부는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한 명단으로 갈음한다. 이 규정은 창립총회 이후 이사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효력을 상실한다.
정관의 발효
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